(시사1 = 장현순 기자)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20일간 열람 할 수 있다.
‘21년도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52만 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됐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나며, 상업용지의 경우 ‘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20년 대비 2.9%p 제고될 전망으로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1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여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