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월 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월10일)에 따른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앞으로 6·17 대책 및 7·10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투기수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수요자가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1 = 장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