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구(舊).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4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경제의 여건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편된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특별지원지역 지정 시 공업지역·전통시장·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기존에는 지정요건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됐다”며 “대규모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또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1 = 장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