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기자) 정부가 17일 대출을 막아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하도록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에서 이같은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뿐 아니라, 규제지역을 대폭 넓혀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은 서울의 경우 1월 48.4%에서 5월 52.4%로 증가했다. 서울의 강남4구는 1월 57.5%에서 5월 72.7%로 크게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들이면 전세 대출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했지만, 일부 저가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한도가 2억원이기 때문에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서 인천과 대전이 처음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포함됐으며, 대전의 경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포함됐다.
수도권에서는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동탄2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갔다. 이미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4곳이었다.
그외 지역으로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인천(강화·옹진)제외하고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한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최종 69곳으로 늘어났다.
당초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특히 앞으로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현재까지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에,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에 전입하도록 했다.
오늘 발표된 규제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모두 회수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대책으로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가 적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