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은 101명을 포함 25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에 대해 고가주택 매입자 가운데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257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임대 소득을 축소 신고한 임대사업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조달계획서는 물론, 소득과 카드 사용내역, 현금 흐름 등을 전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의 금융 자료까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자금이 사업체에서 유출됐을 경우 해당 사업체로까지 세무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했다.
첫번째 ▲40대 의사가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았으나 차입금으로 신고한 혐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금전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변칙증여 받은 혐의 ▲20대 중반 직장인이 서울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80%를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이다.
두번째는 ▲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요식업을 운영하는 20대가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세번째 ▲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가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전액 누락한 혐의 ▲ 주택 신축분양 및 주택임대 법인이 가족, 친인척, 직원 등 10여 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 한다.
국세청은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 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부채 전액상환까지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부채에 대해 채권자별 채무액, 이자율, 일자별 원금·이자 지급내역, 지급자금 원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도 연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