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외사국)은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총 90건 223명을 검거했다고 10.23.(월)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기업의 新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4.1.∼9.30. 6개월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기술유출수사는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6.6월 경찰서에 접수되는 기술유출 관련 고소·고발사건도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체제를 개선하고 올해 2월에는 기존 서울·부산·대구 등 9개 지방경찰청에만 설치되어 있던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왔다.
또한, 기술유출사건은 특성상 피해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힘들고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기술보호 예방교육 및 보안점검 등 보호·지원활동을 통하여 수사팀과 기업 간 유기적인 신고망 구축에도 힘을 쏟는 한편, 유관기관 공동 기술보호 전국 순회 설명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와 핫라인 구축 등 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개선과 신속한 사건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기술보호 유관기관과도 꾸준히 협업하고 있다.
이번 기획수사 결과에 의하면, 93.3%(84건)가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예산·인력 등 한계로 기술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방교육·보안점검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특히, 기업 내부 직원이 금전이득 취득 및 경쟁업체 이직·동종업체 창업 목적으로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경우가 91%(82건)를 차지하므로 직무발명 보상 확대 등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피해 입증이 용이하도록 컴퓨터·이직 이력 보관 등 퇴직자에 대한 후속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