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없는 구내배전설비에서 전기화재 91% 발생

전기설비 시공부터 사전 검사하도록 대책 마련 해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의 91.2%가 사용전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구내배전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설비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수전설비(공급설비):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 (발전소→변압기)이고. 또 하나는  구내배전설비(사용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반․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 (변압기→가정용전기용품)이다.

 

자가용 전기설비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용량1,000Kw미만의 구내배전설비는 사용전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6년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7,563건의 전기화재중 91.2%인 6895건이전기설비 시공상태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사용전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구내배전설비에서 발생하였다.

 

권칠승의원은,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는 구내배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91.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의 의무화비율을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여 전기설비 시공상태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부실한 전기시설로 인한 안타까운 화재사고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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