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로 구급활동을 방해하여 입건된 사람이 지난해 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웨어러블캠이 서울 등 전국 7개 지자체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웨어러블캠을 도입한 지자체는 경기, 부산, 강원 등 10곳으로 총 974대의 웨어러블캠(134개 소방서)을 운용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14대의 웨어러블캠을 운용하여 보유대수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222대), 경남(114대), 충남(96대), 부산(55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인천, 전남, 충북,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지자체에는 웨어러블캠이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웨어러블캠”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의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복․헬멧 등에 부착돼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지난 2016년 1월 29일에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웨어러블캠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까지 마련했지만, 실제 지자체들의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사람 구해주고 얻어맞는 구급대원 폭행이 도를 넘었다. 구급대원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대원들의 사기저하뿐만 아니라, 구급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하여 시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국민안전처는 웨어러블캠을 조속히 전면도입 하는 동시에 구급대원 폭행 등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표> 전국 시도별 웨어러블캠 운용현황
시도별
| 소방서
| 보유대수
| 사용여부
| 구매비용
(천원)
| ||
사용중
| 미사용
| 고장
| ||||
합계
| 134
| 974
| 974
| -
| -
| 318,984
|
부산
| 11
| 55
| 55
| -
| -
| 16,500
|
대구
| 8
| 19
| 19
| -
| -
| 7,876
|
세종
| 2
| 8
| 8
| -
| -
| 16,000
|
경기
| 34
| 222
| 222
| -
| -
| 11,100
|
강원
| 16
| 414
| 414
| -
| -
| 165,600
|
충남
| 16
| 96
| 96
| -
| -
| 15,168
|
전북
| 10
| 18
| 18
| -
| -
| 15,300
|
경북
| 15
| 23
| 23
| -
| -
| 19,780
|
경남
| 18
| 114
| 114
| -
| -
| 50,160
|
제주
| 4
| 5
| 5
| -
| -
| 1,500
|
* 2016년 12월 말 기준,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