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차량까지 몰수...범죄로 취급, 무관용 적용

 

광주 북부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중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의 차량까지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3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전 2시37분께 광주 북구 필문로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운전을 하다 교통신호를 위반, 택시와 충돌해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로 A(2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당시 시속 90∼100㎞의 속도로 운행하다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35분께 북구 천변우로에서 직진이 금지된 일반 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로 B(32)씨를 입건했다.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달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로 C(42)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그 동안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처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적지않은 만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앞선 법률보다 형량이 중한 특가법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

특가법 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5년 간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해당 차량을 몰수(형법 48조 근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전체회의를 갖고 음주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강화,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키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도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단속을 크게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