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중생 살해 30대 2심서 징역 40년

 

서울고등법원은 성매매하러 온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과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심은 김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씨는 작년 3월 당시 14살이던 여중생 A양을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며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로 꾀어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입을 막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