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용판 전청장 무죄 특검 촉구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무죄판결 납득 못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축소·은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1심 선고 무죄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촉구 및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도 “김용판 전청장 1심 무죄 판결이 납득이 안된다”며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논평을 통해 “너무도 안일하게 경찰의 주장을 쫓기만 한 재판부는 의도했건 안했건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의 편에 선 모양이 됐다”며 “이렇게 재판부가 그릇된 판단을 한 책임은 부실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한 검찰에게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반민주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검 도입 및 그를 통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한층 경주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7일 논평을 통해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4자회담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에 합의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거센 저항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는 중대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특검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불법과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더 낱낱이 밝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물어 사법적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도 7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축소 주범,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논평]

이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법원의 편향된 증거판단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기인한 그릇된 것이다.

우선, 법원은 김용판의 선거개입 의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증거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김용판을 포함한 수사 경찰들의 주장을 의구심 없이 너무도 쉽게 인정하는 잘못을 범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인 권은희(이하 “권은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 주된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수사관들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이 사건 당시부터 김용판의 지시를 받거나 김용판과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었다. 수서경찰서의 수사관들 역시 경찰조직의 일원으로 경찰조직을 보호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만 들어 내부고발자인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너무도 안일하고 편향되어 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하는 키워드를 수서경찰서가 요청한 100개에서 4개로 줄이는 과정에도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김용판은 검색키워드를 4개로 줄인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이 키워드 4개로 분석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것을 넘어선 분석을 할 경우 위법한 증거수집행위가 될 것으로 봤다고 변소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적극적 수사의지가 있었다면 위법한 증거수집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였다. 한 밤중에 갑작스럽게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추후 계속 수사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빠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이 아쉽다는 취지였다. 바로 이 ‘아쉬운 기자회견’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임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다.

나아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행한 찬반클릭행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김하영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경찰이 찾아낸 메모장 파일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찬반클릭에 대한 것이었고, 찬반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IP변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IP를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도 경찰은 밝혀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찬반클릭행위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경찰은 하지 않았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수사방향 설정에 대해서도 메모장 파일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경찰들의 이야기만을 믿고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너무도 안일하게 경찰의 주장을 쫓기만 한 재판부는 의도했건 안했건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의 편에 선 모양이 되었다.

한편, 이렇게 재판부가 그릇된 판단을 한 책임은 부실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한 검찰에게도 있다. 검찰은 김용판이 박원동 국가정보원 국장이나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본부 상황실장 등과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수사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16일 대선 토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댓글을 단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발언한 배경이 무엇인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김하영에게 ‘수고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권은희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역시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결국 권은희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김용판에 대한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이 그릇된 것이기에 검찰의 항소를 통해 바로 잡혀야 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현재 검찰에 그러한 기대를 하기가 난망하다. 결국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필요성이 보다 분명해졌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진상을 은폐, 축소하고 있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정당한 판결을 해야 할 법원은 증거법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실을 외면한다면 앞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피 흘려 쌓아온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과 군사정권과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반민주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모임은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검 도입 및 그를 통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한층 경주할 것을 선언한다.

 2014년 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실련 논평]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법원, 진실을 보려는 노력 스스로 배제한 것

어제(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용판 전 청장은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고,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것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지시한 인물이다. 또한 증거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은폐 정황으로 제기된 김용판 전 청장과 국정원 고위간부, 새누리당 고위당직자간의 여러 차례의 통화 등을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결국 재판부 스스로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스스로 배제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재판부가 김용판 전 청장의 사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 여러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사건’들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선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고 엄정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번 무죄 판결은 최근 국정원 특별수사팀 해체부터 예견되었던 수순으로 보인다. 정부와 검찰, 국방부에 이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고, 사법부 역시 민주주의의 원칙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검찰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정원, 경찰, 검찰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축소·은폐 시도 속에서 검찰의 공소유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재판부 역시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기 문란행위를 단죄하기 보다는 기계적인 법 해석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규명은 요원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김용판 전 청장의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 축소·은폐를 포함하여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4자회담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에 합의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거센 저항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는 중대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끝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정원의 불법행위, 이를 감춘 중간수사결과 발표한 사실 변함없어
김용판 전 청장에게 책임 없다는 1심 선고 결과 납득 안 돼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오늘(2/6)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우선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결과와 상관없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경찰이 선거 전에 일부 파악했음에도 이를 선거 전에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누락했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즉 지난 18대 대선이 국가기관들의 개입으로 인해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불법개입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보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청은 여전히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권은희 과장의 진술 외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오늘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더 낱낱이 밝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물어 사법적 정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NCCK 김용판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마태복음 10장 26절)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 오직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입장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진실을 덮고 정의를 외면한 정치적 판결로,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관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이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조차도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 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스스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여겨지기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특검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불법과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과 부정이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 본 위원회는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2014년 2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