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불이익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려는 입장”이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을 발표했다.
한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무역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