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장애인 권리 투쟁을 범죄로 몰아가는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장연의 시위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장애인 권리 보장과 법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노원역 등에서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고지했다. 박경석·이형숙·이규식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활동가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대해 “수십 년간 시설과 집에 갇혀 살아야 했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기본권 투쟁”이라며 “하나의 사건이 아닌 수개월에 걸친 활동을 묶어 수사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 운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표적적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철도안전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미보장을 규탄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 한 차례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20일 재개했다. 단 전장연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한 데 따른 조치로, 전장연은 정책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장연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 불편을 멈춘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애초에 정당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은 지하철을 불법 점거해 출근길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삼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이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장연의 시위 중단이 ‘조건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의 요구에는 장애인 권리와 무관한 이권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불법 시위에 굴복해 국민 세금으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은 정치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6월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불법 시위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