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재차 못 박으며 증시 체질 개선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주주권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상법 개정 3부작 중 마지막 단계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 부적절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다시 ‘연내 처리’ 방침을 천명한 것은 코스피 부양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한층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주가 관리용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당의 강한 드라이브로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정책과 주주환원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업계에선 “기업의 자본 배분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획일적인 의무화가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는 신중론이 병존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연내 통과 여부가 연말 증시 분위기와 기업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