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는 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른 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위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덕양구청은 2024년 7월 고양시 덕양구청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향동동 240-10번지 임야에 대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 에게 이행강제금 1,461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인접지 240-9, 240-11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덕양구청이 답변서와 함께 증거로 행정심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구청의 고의적 은폐 행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강화게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덕양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시사1 취재결과 A 씨의 반복된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행정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청은 주민 권익 보호보다 자기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뻔뻔 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인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양시 시민소통과를 통해 시장 직소민원을 제기했다"며 "2024년 9월 6일, 덕양구청장실에서 시청 시민소통과 팀장·주무관, 건축과 및 환경녹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조정이 이루어졌고, 덕양구청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마져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약속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구청장에게 직접 연락하자, 건축과 그린벨트팀장에게서 전화가 와 구청장을 대신해 답변을 주겠다"며 "대지화 관련 위반은 이미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2023년에는 농경지 경작을 적발하여 부과한 것”이라며 전혀 다른 사유로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불복 절차로 2024년 10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그러나 덕양구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증거로 문제의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인접지 240-9, 240-11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위반 사진’이라고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행정심판위원들은 오인된 자료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덕양구청의 허위자료 제출로 기각 결정이 유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3월, 덕양구 건축과는 스스로 “임야훼손자가 특정되면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훼손 행위자는 향동동 239번지 토지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덕양구청은 A 씨와 이같은 약속에도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며 이행강제금 취소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환경녹지과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임야훼손 수사의뢰를 했지만, 모두 ‘훼손 없음’으로 확인됐다"면서 "건축과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야 불법훼손 종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덕양구청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실수를 감추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 은폐 행정"이라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 행정 전문가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증거의 진실성과 행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허위 자료 제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직무상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구청의 신뢰와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평가되며, 구청의 잘못된 처분으로 주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사과 등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련 기관에 대해선 "중앙 부처의 엄정한 감사와 책임자 문책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명예회복 및 사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