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

시사1 김아름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사업부 EVA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