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가 내란 부역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이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그대로 순응했다”며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향해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의 사법부 역할을 강조할 생각이었는가”라며 “그렇다면 왜 계엄 하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서둘러 대법원에 출근해 재판 관할 군사법원 이전과 계엄사령부 협조 문제를 토의하고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란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 수색해 대법원이 꽁꽁 감추고 있는 비공개 정보와 ‘부존재’라 우기는 정보들을 포함해 내란 부역에 관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라”며 “헌법 앞에 성역은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중에 깜짝 놀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들었다”며 “제가 법원행정처장에게 ‘계엄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했냐’ 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 해야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들 모두가 깜짝 놀랐다.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조희대, 천대엽, 배형원 등과 실무자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했구나. 그렇다면 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자와 충분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조희대의 지시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어떻게 작동하려고 했었는지 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계엄이 있던 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무엇을 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들은 그동안 거짓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니 특검 수사 과정 속 CCTV에 활짝 웃으며 자료를 주고받는 이상민, 한덕수 그리고 박성재의 모습이 나왔다. 최상목의 모습도 나왔다”며 “박성재는 국회의원 등을 잡아가 수용할 방도 살펴보며,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문건도 나왔다. 그것을 삭제했다가 복구했다.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7일 대법원을 상대로 계엄 때 회의 안건, 대법원청사 공무원 및 비공무원 출입기록,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등 8가지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3일, 8가지 모두를 비공개 및 부존재로 통보했다.

다음은 군인권센터 기자회견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 대법원,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부 비공개/부존재 처분 -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계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엄법」제10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법원은 줄곧 이 날의 간부 회의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그대로 순응하고,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통과시킨 뒤로 크게 바뀐다. 대법원은 그때서야 계엄령의 효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렸다.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의 일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전부 비공개 결정하거나 부존재 통보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청사 공무원, 비공무원의 출입기록을 비공개했다. 공개될 경우 법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다. 공직자의 공관과 청사는 공적 장소이기 때문에 부정 청탁, 공무원 대상 불법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기록까지 남겨둔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개되었을 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왜 굳이 출입자 명단을 공공기록으로 작성,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과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비롯한 회의 일체의 명칭, 참석자 명단, 안건, 개최 일시, 종료 일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존재’를 통지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던 건 버젓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실인데 회의와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그간 밝혀온 대로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성토하는 자리였다면 관련된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일지 역시 부존재 통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향해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의 사법부 역할을 강조할 생각이었는가? 그렇다면 왜 계엄 하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서둘러 대법원에 출근해 재판 관할 군사법원 이전과 계엄사령부 협조 문제를 토의하고 있었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과 내란 가담 고위 군경의 공통점은 계엄 상황 하에서의 실제 행동과 계엄 해제 이후의 해명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하나같이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부역해놓고 국회가 이를 해제하자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특검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들통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언론 대응 역시 계엄 해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부역 문제는 단순한 의혹 수준에 머물 수 없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란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대법원이 꽁꽁 감추고 있는 비공개 정보와 ‘부존재’라 우기는 정보들을 포함해 내란 부역에 관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라! 헌법 앞에 성역은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