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에을 열고,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이다.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낸는 것이다. 이는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에 대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들어갔다며, 이 자금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파기환송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8년 3개월 만이다. 아서 2심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및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해 사회 이목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