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만 430억, 연평균 95억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늘리고 방지 장비 등 개발 공급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78억을 웃돌아 매년 평균 96억원 정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6억2200만원 △2021년 93억4900만원 △2022년 87억1200만원 △2023년 95억8200만원 △2024년 95억4300 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사과, 벼, 배 순이었다. 채소류는 5년 동안 94억7500만원, 사과는 87억2500만원, 벼는 48억900만원, 배는 17억1200만원이었으며 최근 사과는 2022년 14억1400만원에서 2024년 24억4400만원으로 그 피해액이 대폭 늘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300억3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고라니에 의한 피해액이 68억7100만원, 까치로 인한 피해액이 29억6900만원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망, 전기울타리, 조수퇴치기 등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과수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집계하고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신체상해는 최대 500만원,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농작물 피해는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포획하며 예방예산을 증액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