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 헌법 조항으로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전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비상 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