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장경훈 기자 | 경기도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기존 환급 혜택(20~53%)에 더해 월 60회를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7월 11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올해 하반기 요금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는 2023년 서울·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물가 및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에도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중앙정부 기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검토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6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조정폭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경기도민 140만 명이 이용 중인 The 경기패스 혜택 강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