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