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상법개정안 다시 추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됐다”고 운을 뗐다.

 

TF는 “그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안과 같다”고도 했다.

 

TF는 재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앞으로 원내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