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에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참정권 보장을 위한 6월 3일 택배없는 날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이어 중앙선관위를 향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참정권은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앙선관위 발송 공문을 통해 “쿠팡이 앞장서고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도 근무를 요구해, 사실상 선거일 휴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인 참정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거나, 부여되는 시혜가 아니라 유권자 모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정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음은 참여연대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내용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참정권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정권은 성별이나 나이, 출신, 직업 등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거나, 부여되는 시혜가 아닌 유권자 모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장시간 노동으로 휴무를 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쿠팡이 앞장서고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도 근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택배사들 모두가 정상 배송을 결정하며, 사실상 선거일 휴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민주사회의 구성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택배사에서는 선거 당일 휴무를 시행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실현 불가능한 사안도 아닙니다.
택배노동자 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해 관련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다른 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2014년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다른 자에게 고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약관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세분화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현장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제도 밖 시민이 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하고 나아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앞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별한 노력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파면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장에서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지도에 나서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정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