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첨가물 허가신청시 사유기재는 필요하다

식품소재 기업 A사는 10년 전 흙 속 미생물에서 당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를 찾아냈다. 이 효소로 해조류의 다당류를 분해해 만든 올리고당은 비만이나 당뇨병의 치료와 예방 효과가 탁월했다.

 

이 효소와 올리고당 모두 보고된 적이 없는 신소재다.

 

이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착수한 A사는 3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상담을 신청했다.

 

A사 대표는 선진국에서 식용으로 쓰였거나 안전성 평가를 받았던 자료를 제출하라는 설명을 들었다.

 

신소재인데 그런 자료가 있을 리 없다며 하소연 했다.

 

산업현장 곳곳에 신산업 창출을 방해하는 낡은 규정과 지침들이 여전하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선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지만 A사가 개발한 효소나 올리고당을 건강기능식품에 쓰려면 식품첨가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을 허가 하는데 선진국 사례나 외국 사용현황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기원 (또는 발견 경위) 및 외국의 사용현황 ▲제조방법 ▲성분규격(안)에 관한 자료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사용기준(안)에 관한 자료 등이나,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사 대표는 “불합리하다고 건의했고, 외국 가서 개발한 다음 국내로 가져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A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비도 받았다. A사 대표는 “정부 연구개발의 상당 부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인데, 세금 들여 만들었더니 정부 절차로 제품화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07년부터 해마다 5% 넘게 성장해왔고, 올해는 1,200억달러(약 1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사는 이 시장으로 함께 진출할 외국 파트너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