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구시장 보다 평수도 작고 임대료 비싸다 이전 거부해
수협중앙회가 오는 15일 새로 건설된 노량진수산시장 입주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수협은 15일 이후에도 구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로 간주, 명도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협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일부 상인들의 일방적인 현대화시장으로의 이전 거부로 공영 도매시설 기능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서울·수도권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전국 어민들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부 정책사업이다. 지하 2층, 지상 6층규모의 건물로 국비 1540억원 등 총 22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난해 10월 건물이 완공된 후 수협은 상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되는 지난 1월 15일까지 새 건물로 입주절차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인들의 반발로 입주시점을 오는 15일까지 두달 늦췄다.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는 수산시장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구시장보다 비싼 임대료 , 구시장보다 좁은 공간 등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해왔다. 수협 측은 이에 대해 구시장과 신시장 모두 전용면적은 1.5평으로 동일할 뿐만아니라 이전거부는 이미 공사 착공 전 전체 상인들이 수협측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전면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이승기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시장구성원은 지난 2009년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협중앙회 및 수협노량진수산(주)과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구 시장 점포별 면적과 동일하게 새 시장 점포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이 수협의 설명이다.
수협은 지난 4일까지 이전대상 상인 680여명을 대상으로 자리추첨을 진행했다. 상인 중 절반은 추첨에 참여해 상점을 배정받았으나 절반정도는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수협 관계자는 "현대화시장으로의 입주절차는 15일 종료되고 16일부터는 기존 시장이 아닌 현대화시장에서 정상적인 경매가 이루어진다"며 "정해진 기간 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시장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화시장으로 입주하지 않고 기존 시장에서 계속해서 영업하는 상인이 있을 경우 무단점유자로 간주, 무단점유사용료를 징구하고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