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완승···롯데 홀딩스 주주총회 과반 의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을 다시 확인한 체 30분 만에 끝이 났다.

 

6일 SDJ코퍼레이션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일본 도쿄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 결과, 신 전 부회장이 요구한 '현 경영진 해임안'과 '신동주 회장 이사 선임안' 등이 모두 주주 과반 이상의 의결로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지분율 28.1%) 지분을 바탕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트 최고재무책임자 등 6명의 경영진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을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LSI(10.7%) ▲오너일가(7.1%) ▲임원지주회(6.0%) ▲롯데재단(0.2%) 등의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번 임시주총 결과에 대해 SDJ코퍼레이션은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의 부당한 압력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롯데 홀딩스의 임시 주주총회 결과 2대 주주인 종업원 지주회는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해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종업원 지주회의 반대 의결권 행사로 주주총회에서 광윤사가 제안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종업원지주회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회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 경영진에 의한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개최되는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시 동일 안건 재상정을 위해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신동주 회장은 "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되고 회원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이사진 및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주총 결과에 대해 SDJ코퍼레이션은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의 부당한 압력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롯데 홀딩스의 임시 주주총회 결과 2대 주주인 종업원 지주회는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해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종업원 지주회의 반대 의결권 행사로 주주총회에서 광윤사가 제안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종업원지주회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회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 경영진에 의한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개최되는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시 동일 안건 재상정을 위해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신동주 회장은 "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되고 회원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이사진 및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