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승희 식약처장 주재로 소비자단체, 식품업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26일 서울지방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가 식약처로 일원화 됐으나, 일반 식품과 축산물 등의 법·제도는 여전히 분산 관리되어 중복 및 충돌 발생하고 지적했다.
소비자 측면에선 식품 종류에 따른 상이한 법 적용과 법률간 제도 차이로 소비자 혼란 초래되고 있으며 산업계 측면에선 제조시설 등의 이중규제로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을 초래하고 동일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등이 달라 규제 불신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중복규제 해소를 중점 및 절차적 규제 간소화로 영업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식품으로 통합 관리하고, 유형 및 시험방법 등 기준·규격 관리 체계 일원화 추진키로 했다.
또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유형을 확대하고 질병명 표시 허용하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포장묵 보존 및 유통기준 개선엔 현행 규정 상 묵류는 냉장해야 하나, 밀봉 포장한 두부 및 묵 제품은 냉장을 하지 않더라도 품질 유지가 가능하며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은 복합원재료를 제조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으로 원재료를 중복 표시하여 표시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가독성 저하 초래기 우려된다.
따라서 중복 원재료를 여러번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원재료명 표시방법에 특례조항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