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과 축산물 등의 법 제도 일원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승희 식약처장 주재로 소비자단체, 식품업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26일 서울지방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가 식약처로 일원화 됐으나, 일반 식품과 축산물 등의 법·제도는 여전히 분산 관리되어 중복 및 충돌 발생하고 지적했다.
소비자 측면에선 식품 종류에 따른 상이한 법 적용과 법률간 제도 차이로 소비자 혼란 초래되고 있으며 산업계 측면에선 제조시설 등의 이중규제로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을 초래하고 동일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등이 달라 규제 불신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중복규제 해소를 중점 및 절차적 규제 간소화로 영업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식품으로 통합 관리하고, 유형 및 시험방법 등 기준·규격 관리 체계 일원화 추진키로 했다.

 

또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유형을 확대하고 질병명 표시 허용하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포장묵 보존 및 유통기준 개선엔 현행 규정 상 묵류는 냉장해야 하나, 밀봉 포장한 두부 및 묵 제품은 냉장을 하지 않더라도 품질 유지가 가능하며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은 복합원재료를 제조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으로 원재료를 중복 표시하여 표시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가독성 저하 초래기 우려된다.

 

따라서 중복 원재료를 여러번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원재료명 표시방법에 특례조항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