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긴급유동성 지원·세금 유예

 

정부합동대책반, 우선대책 확정…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경협보험금은
기금서 지급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세와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공과금 납부유예 등

 

정부는 12일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선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을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책도 포함됐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