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모경종 의원은 “북한의 도발로 국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근거가 없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