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논평을 내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다”며 “윤리심사자문위에서 내린 ‘제명’이라는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양당이 징계를 요구한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 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청렴의무 조항이 모두 인정되었고, 코인 거래 규모와 의정활동 중 거래 정황을 감안한 종합적인 결론이었다”며 “상임위 중 거래 횟수가 두세 차례에 불과했다는 해명과 거래 금액이 몇천 원에 불과했다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을 수 있고, 논란이 촉발되었던 위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도 거래했을 수 있다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최종 결론은 그동안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모두 정면으로 배치된 결과”라며 “윤리심사자문위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성실하지 못한 해명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가난한 청년 정치인 코스프레에 이어 거짓으로 점철된 해명까지 김남국 의원은 ‘거짓’ 그 자체”라며 “그리고 국회를 ‘코인 거래소’로 이용하였을 뿐 의정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의지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