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지자체 부지에 국가건물 설치 가능케 하는 공유재산법 발의

 

(시사1 = 김갑열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토지 등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국가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케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3조) 한편, 동법 시행령에는 영구시설물 축조의 예외 요건으로 ▲지자체 기부 ▲대부 후 취득 등의 방법으로만 규정하고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공유재산법상 국가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기관이 공모사업 등을 이유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 스스로가 필요한 경우까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수영 의원은 "지역을 위한다는 규정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국가 시설물을 유치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공유재산에 국가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며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여 법률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방 권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