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유엔이 정한 ‘세계행복의 날’인 20일을 맞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행복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행복에 관한 구체적인 실정법 발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구체화할 실정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나 실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윤호중 의원은 “2022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59위를 기록하여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에서도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실정법이 부재로 국민총행복에 관한 고찰과 증진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를 명시하고, 개발된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또한 “행복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면서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등 행복선진국들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민행복을 책임질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성장 시대를 넘어 질적 성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삶의 척도를 안녕을 묻던 시대에서 행복을 묻는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국민총행복증진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