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1239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1239명에 대해 총 3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와 국토부 정밀조사에서 이들의 불법이 드러난 것으로 먼저 지자체 조사에서 는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이 적발돼 34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는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4명을)을 추가 적발해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40건(80명), 낮게 신고한 건수가 35건(76명)이었으며 허위 신고 사례도 32건(58명)이나 확인됐다. 게다가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도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