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 시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도 10만원으로 확대

 

오는 7월부터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역시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약 34만7000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수는 46만800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또는 자동응답전화(126)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역시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