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역시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약 34만7000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수는 46만800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또는 자동응답전화(126)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역시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