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00만원 이상, 보험료 최대 월 9천원 더 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할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9천원 오를 전망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했으며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반면 월소득 39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 급여액은 더 많이 받는다”며 “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안팎인 2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