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상설특검법’ 발효 첫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유우성 사건)’ 증거조작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당론 의결했다.
새정치연합 신임 법사위 간사를 맡은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상설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있었지만 상설특검법 1호 의안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해야 한다는 원내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지휘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뒤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국정원을 통해 확보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증거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확인요구에 대해 허위진술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합동심문센터의 가혹, 강압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합동심문센터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인권유린과 불법구금에 대한 분명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론으로 확정된 특검수사요구서는 법사위에 회부되고 본회의에 올려진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뒤 수사에 본격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