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5년간 변경할 수 없게 한 제도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계획을 기간 제한 없이 수시 변경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5년간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할 때 진입도로와 지구 내 도로 폭 규제도 완화되며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에 따라 도로폭을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했던 것에서 최소 8m 이상이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폭 규제를 완화하면 도로를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건설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