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사채 이자율 연 최고 30%→25%

 

다음 달부터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내려간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정해진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