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커피 가맹점 거리 제한 풀려

 

그동안 빵집을 신규점을 오픈할 때 500m 이내에 제한했던 가이드라인이 없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올 3분기까지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 또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대표적인 모범거래기준은 제빵, 치킨, 커피, 편의점 등과 관련한 모범거래 기준, 그리고 관련 법규가 시행 예정인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도 모두 없어진다.

 

업종별로 보면 제빵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지역 보호 원칙의 기준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로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