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해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6월 29일까지 정부에 제출한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2015년 최저임금을 시급 6700원 이상 요구했다. 올해(시급 5210원)보다 28.6% 인상한 수치이다.
노동계는 6700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와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노동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 모멘텀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세모녀의 비극 같은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상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의 노동계 추천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