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금이 부과 되지 않았던 스누스(빠는 담배)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소비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빠는 담배(스누스)는 입 안에 넣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형태의 담배며, 물담배는 연초의 연기를 물로 거르고 서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다.
9일 보건복지부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신종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행위는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궐련의 세금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인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각종 신종담배를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제재를 가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담배소비세 적용을 보면 일반담배(궐련)는 20개비당 641원, 파이프 담배는 1g당 23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400원, 씹는 담배는 1g당 26.2원, 가루 형태의 냄새 맡는 담배는 1g당 16.4원의 담배소비세를 매기고 있다.
세금은 판매가격의 35%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누스에는 g당 약 232원의 담배소비세가 붙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