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월 26만830원 받은 수급자...45만830원 수령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도 2천300원 많아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2만1천원까지 늘어난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월 26만830원 받은 수급자라면, 물가변동률 만큼 급여가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44만5천50원을 받았고, 다음달부터는 1.3%, 5천780원이 올라 45만830원을 지급받는다.

 

부양가족연금도 인상된다. 배우자는 24만4천690원, 자녀와 부모는 16만3천9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천300원 늘어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이 26만 원, 상한액이4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오른다.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바뀌면서 7월부터 적게는 450월부터 많게는 4천500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