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웰빙 열풍으로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가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제6회 소비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되는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관리강화 방안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로 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학계의 역할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고의·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형량하한제'와'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간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