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소 24일 개장...세금탈루, 밀수 근절

주식처럼 사고판다...품질보증, 회원제 운영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금 현물시장이 오는 24일 문을 연다. 금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고 금괴 밀수 등을 뿌리뽑기 위해 금 거래소가 문을 열게 됐다.

 

금 거래소가 문을 열게 된 것에 대해 이를 통해 세수 확보와 더불어 품질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고 유통단계 축소로 가격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KRX 금시장’이 3주 동안의 시스템 최종점검을 위한 모의시장을 거쳐 문을 연다.

 

세계금위원회(The 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2013년 기준 104.4t으로 세계 34위다. 개인 보유 금은 약 660~720t 규모로 한국은행 금 보유고의 약 7배 수준이다. 유통되는 금의 절반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지속돼 왔다.

 

 

실제적으로 국내 금 거래는 음성적인 거래가 절반을 넘는다. 금 유통규모인 100~110t 중에 음성적인 거래가 55~75t에 달한다는 게 정부의 추정이다. 여기에 밀수 금까지 포함하면 그 양은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다.

 

KRX 금시장은 금을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고 금 실물사업자 및 투자자 등이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인 셈이다.

 

KRX 금시장의 장점은 먼저 품질이 보증된 고순도의 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KRX 금시장에서는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증한 금이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명도 높은 금만 거래된다.

 

순도 9.99%의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KRX 금시장에서는 매매단위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1g으로 책정됐다. 현물 인출은 1㎏ 단위로만 가능하다. 가격 단위는 10원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거래 및 보관 수수료가 면제되며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와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가 KRX 금시장에 금지금(GOLD BAR)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실물을 인출할 때는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금시장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이 불가한 주가매매회원으로 나뉜다. 증권사와 선물사는 일반회원으로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은 일반회원을 통해 매매할 수 있다.

 

귀금속의 제조·유통 등의 실물사업자들은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식 개장을 하는 24일에는 8개 증권사와 49개 실물사업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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