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자력방호법 처리 직접 나서

“약속 못 지키면 국제적 신뢰 잃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의 비준도 요청하면서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를 강조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은 핵 범죄자를 처벌하고 핵 범죄행위를 직접적인 핵물질 탈취뿐 아니라 원자력시설 손상으로 핵물질을 유출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규정 등을 담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으로, 핵 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의 두 협약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관련 협약에 대해 국제사회와 약속했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의 비준이 지연되면서 관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다. 여야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국무총리가 화상회의를 연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박 대통령이 3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치적, 외교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상황인식으로 풀이되면서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이슈를 계기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을 밟는 야권 통합신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