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입국장 면세점, 담배-향수 판매 규제 푼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향수 판매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알렸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시범 운영기간 동안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 추진 계획을 세워 내년 발표할 예정이다.

 

항만 역시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개별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국민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 5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결과, 이용자의 60.3%가 만족했으며 70.9%가 재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 품목 규제를 완화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확대 설치·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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