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창업 자금·재도전 성공 패키지·재도전 R&D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을 하려는 자 또는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7.28(목)부터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