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학들 부당 불법해고에 잇따른 제동

부당해고 복직판결, 위자로 지급 판결이어져

법원이 수원대에 이어 상지대 해직교수 등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을 했다. 법원은 수원여대 부당해고 교직원 13명 전원 복직판결과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판사들이 사학들의 불법 부당해고 등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수원연대 지부 등은 “사학 족벌들의 심각한 비리행태와 양심적 교직원 괴롭히기 행각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문제 사학들에게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사학비리 근절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며 “먼저 서울 행정법원은 수학여대 사학비리에 항의하다 부당해고 당한 교직원 13명 전원에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고등법원은 상지대에서 부당 해고된 정대화 교수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파면이 무효일 뿐 만 아니라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 행위와 미복직 조치에 대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며 “이는 최근 수원대 배재흠. 이상훈 해직교수에게도 법원의 복직판결 뿐만 아니라 각 1인당 위자료를 2천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와 동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이 사학비리 처벌에 소극적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며 “이런 가운데, 그나마 법원이 사학비리와 사학족벌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면 제동을 걸고, 불법적 부당하게 쫓겨난 교직원들에게 계속 복직판결을 내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도 법원은 부당한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해 대학노조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노골적으로 부당한 해고나 고의적인 미복직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대화 상지대 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은 파면처분 이후 쟁송과정에서 1차적 복직 판결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7일 있었던 수원대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 대한 반복적, 노골적, 괴롭히기식 파면조치의 불법성.부당함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위자료 지급사유를 더 넓게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의 수원대, 상지대 위자료 지급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비리 사학과 사학족벌들이 양심적 교직원들을 함부로 부당해고 하고,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