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 의결되어 2016년 8월 4(목)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16. 2. 3.)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구현하게 된다.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심의 기구 마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심의회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담기관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를 추진한다.
* 문체부, 교육부, 기재부, 외교부, 행자부, 여가부, 문화재청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
 
3. 각급 학교, 문화기반시설, 취약기관에서도 인문교육 실시
 
  초·중등학교, 대학을 비롯한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의 법적 토대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법령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국가 인문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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